인천새소망교회 A 목사, 노회의 결정은 ‘사직’

  • 입력 2018.11.27 13:4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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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여러 여학생들에 대해 ‘그루밍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제기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A 목사에게 예장합동 서인천노회(노회장 최석우 목사)가 ‘사직’으로 결론내렸다. 임시노회 하루 전날인 25일 교단탈퇴를 결의한 인천새소망교회 아버지 B 목사에 대해서는 교단 탈퇴를 받아들이고 제명했다.

서인천노회는 11월26일 경기도 부천시 모 식당에서 제72회기 1차 임시노회를 열고 41명의 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임시노회의 핵심 안건은 ‘A 목사 제명 및 권징처리건’이었다. 정식으로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노회는 지난 정기노회에서 노회 명부에 수록된 A 목사의 이름이 아닌 개명 후 이름으로 제명이 결의된 점에 대해 총회 감사부의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 결의를 먼저 무효화했다.

노회장 최석우 목사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A 목사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공분을 일으킨 비행을 저질렀다. 본인이 목사의 사직을 요청해왔다. 본 노회장은 A 목사를 영원히 영구히 목회사역을 할 수 없도록 제명이 아니라 면직하기를 바란다”며 총회원들의 의중을 물었다.

사회적으로 워낙 높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이견 없이 면직 처리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절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견은 분분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노회가 품어줘야 한다”면서 면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중부시찰 박재철 목사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목사는 디모데전서 3장1~7절 감독의 자격에 해당되어야 하고, 사명을 망각했다면 노회는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본인을 소환해서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미국에 있다, 필리핀에 있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목사직을 안 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으니 노회장 말씀대로 면직함이 당연한 줄로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노회원들은 면직쪽으로 중론이 모아지는 듯 했으나 결국 발목을 잡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였다.

노회장은 “권징조례 제6장 45조에 의하면 본인이 그 죄를 치리회 앞에 자백하거나 서면으로 그것을 공표했을 때 즉결처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권징해야 한다”면서 절차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자 참고발언에 나선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의할 수 있지만 총회 재판국으로 오면 100% 질 수밖에 없다. 오늘 노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면직을 결의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당사자가 없다면 미리 고발장이나 기소장을 받아 재판국을 꾸리던지 노회를 재판회로 바꿔야 하는데 기소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직이니 제명이니 부르는 것은 많지만 총회헌법에 보면 사면과 사직 두 가지만 명시돼 있다. 사직은 목사직을 그만 두는 것이기에 면직과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는 사직서가 들어와 있기에 사직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부의 발언에 의해 노회원들은 A 목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노회장 최석우 목사는 “A는 사직 행정처리됨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교회법에서의 ‘사직’은 성직(목사, 장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임직을 받기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직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사직과 면직은 결론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능동과 피동의 문제, 행정치리냐 권징치리냐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사직이 행정치리권에 의한 결정으로써 행정조치인데 비해 면직은 권징치리권에 의한 판결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서인천노회는 A 목사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결과를 낳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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