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전준구 감독 당선무효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 입력 2018.11.27 17:1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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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독 사태로 조명되는 감리회 내 여전한 적폐들

전 감독 결격사유 알고도 눈감은 선관위에 비난 봇물

법·제도·정책 등 ‘성폭행 없는 감리회’ 위한 노력 시급

 

크기변환_감리회 전준구 규탄 기자회견.jpg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기관·단체들과 신학생들이 11월27일 서울남연회 전준구 목사 제명과 감독당선 무효를 위해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여장로회전국연합회, 감리교목회자부인연합회,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대학원 여학생회, 학부 총여학생회, 감리교여성연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바른선거협의회, 새물결, 서울남연회 여교역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황창진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순영 공동위원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윤정미 공동총무가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참여단체 대표들의 지지발언이 있었다.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백승훈 회장은 “사건 당시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이었고,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교회 내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목사의 권위 아래 아픔을 삼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청년회는 피해자와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물결 이경덕 목사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누가 나서서 사과를 하지 않았었다. 감리교 목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저부터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바른선거협의회 회장 송정호 목사는 지난 33회 총회 당시 감독선거에 출마한 전준구 목사의 결격사유를 제보받고 선관위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전 목사와 선관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송 목사는 “거룩하신 주께서 주신 고귀한 목사의 신분을 악용하고, 위임받은 하나님의 양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버젓이 설교를 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즉시 감독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아무 이권 없이 감리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온 이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사태를 야기한 선거관리위원들은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분명하고 엄중하게 판결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 피해자를 직접 만나면서, 감리회 내에서 공론화에 힘써온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백삼현 회장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공대위 발족선언에 나섰다.

백 회장은 “감리회가 불의를 보며 침묵했기 때문에 선거로 병들고, 폭행과 성추행으로 이 지경까지 왔다”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간 감리회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침묵한 것을 회개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슴을 찢으며 나갈 때 이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어 부끄럽지 않은 감리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진 공동위원장은 “전준구 목사 한 명이 상징하는 켜켜이 쌓인 감리회의 적폐를 보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돈과 권력, 성이라는 것이 어느새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는 막강한 우상이 되어버렸다. 모쪼록 공대위가 굳건히 발걸음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바선협 정영구 목사와 감신 총여학생회 이수현 회장이 나서 공대위의 ‘전준구 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33회 총회가 감독 이·취임식을 스스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 입장 하나 내고 있지 못하는 현직 감독들의 지도력 부재를 보며 더 큰 실망을 하게 된다”고 개탄하면서 감리교회의 회개와 정화를 간곡히 호소했다.

공대위는 전준구 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무효를 위해 감리회 일백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전하면서, △<교리와 장정>에 따른 도덕적 윤리적 심사를 고의로 누락시킨 선관위의 공개사과와 당선무효 선언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공명정대한 판결 △감독회장과 감독 등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연대 동참 △성폭력 없는 감리교회를 위해 법과 제도, 정책 마련하고 의무적인 교육 시행 등 철저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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