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강연 주최 학생의 이의제기는 원인무효”

  • 입력 2018.12.05 10:4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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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정신으로 세워진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에서 동성애·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가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받은 A 학생이 학교와 교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첫 변론이 11월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A 학생과 그를 돕기 위해 나선 ‘한동대학생부당징계철회공동대책위원회’가 무기정학 처분은 부당하며, 징계 과정에서 A 학생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2차공판이 열린 6일 한동대 학생들이 A 학생의 문제제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주체는 한동대 학회모임인 아가청(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의 모임) 소속 학생들로, 기독교 이념에 따른 교육과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과 일반인들의 서명을 이끌었다.

아가청은 “한동대 재학생들은 입시지원 시 ‘한동대에서 정한 규칙과 규정, 한동스탠다드를 성실히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서명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학생의 이의제기 자체가 사실상 원인무효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은 교수명예헌장에 따라 학생들이 정직, 성실, 거룩 등의 가치를 지키도록 교육하며, 기독교 가치관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국가가 본 대학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양성하도록 설립 허가하였기에 한동대학교 교수의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재판결과가 피고의 패소로 간다면, 한동대는 기독교 이념에 따른 교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종교와 사학의 자유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할 수 없고, 학생들은 신념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아가청은 “한동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기독교 이념에 따른 교육 때문이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 종교의 자유 안에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고, 한동대만이 가진 특수 목적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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