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 소송, ‘사기 혐의’로 차질 빚어

  • 입력 2018.12.14 16:0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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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해온 (사)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관련 서류들을 압수당해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지난 2012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내린 판결을 근거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했고, 당시 900명 이상의 원고를 내세워 본격 소송을 준비한 바 있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일부인 1004명을 국가기록원 등에서 찾아내 일본에 현존하는 69개 기업들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

이러한 연합회의 업무는 최근 업무상배임횡령,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부 관계자들이 고발당함에 따라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찰은 연합회 본부 사무실과 계좌, 강제징용 재판 서류 등을 압수해갔고, 이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

고발인들은 “연합회가 피해자들에게,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100조원이 나온다. 이를 1인당 1억원씩 나눠주겠다. 그러니 회원 등급별로 매달 1만원에서 40만원의 회비를 내라고 했다”면서 “허나 연합회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는 재판을 빙자해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경찰에서 통장과 관련 자료들을 다 가져갔으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열고 모든 비용은 사비를 털어서 진행했다. 모든 분들이 힘들게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임원 1000여명이 매달 1만원씩 거둔 돈으로 운영된다. 이마저도 납부율이 저조하여 개인적으로 지난 4년간 사비 1억2000만원 정도를 들여 운영해 왔다”면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순수히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사비까지 털어 넣었는데, 배임 횡령이라니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의 또다른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고발 사건으로 서류들이 압수되어 모두가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이 압수한 서류를 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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