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박진석 목사 파송

  • 입력 2018.12.18 10:5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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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jpg
기독신문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지난 17일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제94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박진석 목사를 파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결의 무효확인소송(2018나2019263)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고, 판결 확정시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정지를 명했다.

사랑의교회는 11일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며, 사랑의교회 갱신위측은 지난 10일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황으로, 19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울노회는 만약의 상황에서 최악만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서둘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으로 보인다. 손 놓고 있다가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초래될 혼란은 막자는 움직임이다.

노회원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시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재판 결과에 대한 대책 강구와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에 주력했다.

동서울노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파기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키로 결의했으며, 사랑의교회와 함께 재판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초시찰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의 위임결의는 적법하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에 파송한다”고 보고했고,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동서울노회는 2018년 12월18일 0시부로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아울러 동서울노회는 전 노회원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교인들의 탄원서로 받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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