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회 비대위측 가처분 승소 '이건호 총회장 직무정지'

  • 입력 2018.12.24 13:2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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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이건호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356)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12월21일 “중앙총회에 대한 ‘총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교단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346명 중 128명만이 총회장선출 투표에 참여했고, 채무자는 그중 88표를 얻은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이처럼 채무자의 득표수가 참석 대의원 346명의 2/3인 231표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 측 대의원들의 방해로 선거절차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대의원 대다수가 회의장을 떠나간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채무자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28명 중 2/3 이상인 88표를 얻었으므로 총회규칙상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서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는 그 문언상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2/3’이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의 득표를 얻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특히 “채무자의 주장을 ‘이 사건 정기총회 개회 시의 참석 대의원은 346명이나, 선거 직전의 참석 대의원은 128명이고, 채무자가 그중 2/3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정족수 미달의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선거 직전의 참석 대의원 수가 128명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주장과 같이 본다면, 교회헌법 제3조에 따른 개회 정족수(전체 대의원 498명의 과반수인 250명)에 미달한 하자가 있게 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정족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단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굳이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면서 “다만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중앙총회 비대위 대표 류금순 목사는 “예견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한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총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총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면 주저없이 돌아오라. 누구든지 포용할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1월10일까지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권자 대표 이관식 목사는 “그간 중앙총회 비대위에 참여한 교회들 전체가 심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했는데 인용되어서 기쁘다”면서 “총회 정상화 길이 열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르게 세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판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꼈다. 이제 불법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선 배임혐의로 이탈측 핵심 관계자들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통장과 직인, 중요 서류 등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라”고 고지했다.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백성혁 총장은 “지금까지 비대위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오셨다. 희생해오신 부분에 하나님이 큰 열매로 주셨다고 생각한다.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온석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총회와 함께 협력하며 세계적인 신학교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측과 이건호 총회장측의 대립 구도에 있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인용됨에 따라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기총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사위원회의 조사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기총에서는 27일 오후2시 실사위원회를 열고 중앙총회의 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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