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호 목사 제기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기각

  • 입력 2019.01.02 13:1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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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 비대위(대표 류금순 목사)가 이건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356)이 지난해 12월21일 인용된 데 이어 12월27일에는 이건호 목사가 제기한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2018카합20337)이 기각됐다. 이로써 법원은 두 건의 가처분 사건에 있어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이건호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 교단이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한 직접점유를 상실한 것은 대표기관인 이건호가 2018. 9. 7. 채권자 교단의 사무실을 채무자 교회에서 남양주시 별내5로5번길 15, 7층으로 이전함에 따른 것이다”면서 “당시 CCTV 영상(소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소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건호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일 뿐, 채무자 교회 측의 실력행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후 채무자 교회가 이건호 등이 채무자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유 상실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채권자 교단의 의사에 반한 점유 상실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채무자 교회에서 이건호 등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이건호의 총회장 지위를 둘러싸고 채권자 교단 내부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인바,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 이건호의 총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 교회의 행위가 ‘위법한 점유의 침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부분 신청 중 출입방해금지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권자 교단은 출입방해금지 외에 업무방해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집행관공시 및 간접강제 신청 부분 위와 같이 출입방해금지 등 신청이 이유 없는 이상, 이 부분 신청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중앙총회원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총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 별내측도 이제 마음을 비우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 대표 류금순 목사는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로 총회 정상화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언제든 이탈한 교회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중앙총회가 하나 되기 위해 전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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