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 비대위, 우일학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제기

  • 입력 2019.01.10 16:2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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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가 대진성주회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대 신학대학 왕현호 학생회장과 김창대 교수, 비대위 등은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장에서 이들은 “피고법인 2018.8.28.이사회에서 문순권, 허관영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2018.12.17. 이사회에서 이홍찬, 김두년을 피고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 한다”는 판결을 구했다.

안양대 총동문회 관계자 유점식 목사는 “이번 소송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불법적인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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