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PA 설립한 윤모씨 ‘업무상횡령 및 사기’ 유죄, 벌금 600만원 판결

  • 입력 2019.01.17 17:25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크리스챤연합신문 지원금 비방, 카이캄 모욕도 모두 유죄

재판부, 반성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양형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캄) 목회국장으로 재직하다가 권고사직된 후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이사장 최홍준 대표 정홍열, 이하KUPA)’를 설립한 윤모씨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 사기’ 사건에 있어 윤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제기된 업무상횡령과 사기,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특히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위와 같이 판결했다.

3300만원 업무상횡령, 개인 카드결제 대금으로 사용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목회국장으로서 특별헌금 관리를 위한 피해자 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목회사업 등 필요시 수시 입출금을 하는 등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2014. 5. 12.경 카이캄 내 사무실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계좌에서 5회에 걸쳐 모두 3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의 금원 3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고 유죄의 근거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모씨측은 “피해자 법인 계좌의 금원은 계좌별로 지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헌금 계좌에서 3300만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계좌별로 지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었는지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하였다는 것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경리담당 속이고 6000만원 편취

사기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 3. 5.경 카이캄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목사고시비용 수취용 피해자 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맡고 있던 경리담당 직원 조○○에게 ‘이미 긴급한 교회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합회장과 이야기가 되었고 사후 결재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원 출금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이체받은 돈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면서 “피고인은 이에 속은 조○○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박○○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9. 1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유죄 근거를 기술했다.

이와 관련해 윤모씨측은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인 목회 지원을 위해 신○○ 연합회장에게 허락을 받았고,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조○○에게 보여준 뒤 이체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고시 계좌에서 총 6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에 관하여 결재권자인 신○○ 연합회장은 사전·사후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목회지원에 대한 사전처리 및 사후보고의 재량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고 위 돈을 목회지원 목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 또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하였다는 것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크리스챤연합신문 지원금 비방은 ‘허위사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기금, 신문제작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부정한 결탁을 맺어 피해자 법인이 부당하게 돈을 지원하고, 크리스챤연합신문이 피해자 법인의 불법을 덮어 주기로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면서 “이를 포함하여 2016. 4.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모씨측은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데에 피해자 법인에서 합법적인 지출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목회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관여하에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 사이에 MOU를 체결한 사실, 크리스챤연합신문은 위 MOU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소식을 매주 지면에 홍보하여 회원들에게 우편발송하는 업무를 맡은 사실,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매월 지급받은 480만원은 인쇄비, 배송비 명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법과 피해자 법인의 정관, 심지어 피고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정관 어디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지출이 일반적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및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이캄이 비밀 분사무소 만들었다는 내용은 허위

또한 재판부는 분사무소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명예훼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한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 두 곳은 피해자 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분사무소로 1986년, 1987년 설치되었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후 위 두 곳의 분사무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분사무소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분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나, 위와 같이 분사무소의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정관에 기재하였다가 다시 삭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분사무소가 탈세 등의 불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봤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법인이 탈세 등의 불법을 위한 비밀 분사무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카이캄 상대로 한 원색적 비난, 모욕죄 유죄

재판부는 윤모씨에게 모욕죄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카페 게시판에 ‘윤○○’이라는 아이디로 ‘카이캄은 횃불사람들, 최순영 부부의 떡 집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빼돌리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탐욕의 절구통이었습니다. 그 위세 앞에서 아무하고 있던 사람들을 목사, 장로라고 불러야 하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법인을 모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인터넷 카페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댓글이었던 점, 피고인이 쓴 모욕적 표현은 위와 같은 인사 및 재정 전횡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댓글의 주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쓴 표현이 ‘떡집’, ‘탐욕의 절구통’과 같이 상당히 원색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모욕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이캄 “범죄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앞서 윤모씨는 2016년 12월14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2016형제80210)’로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데 이어 2016년 12월29일 ‘업무상횡령 및 사기(2016형제77842)’로 벌금 500만원에 처해지는 등 총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윤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햇수로 3년째에 이르러 첫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윤모씨측이 수차례 추가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재판과 선고가 지연되고 미뤄지는 가운데, 그가 설립을 주도한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가 설립됐고 첫 목사안수식도 치렀다.

이와 관련해 고발측인 카이캄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나면 단체 설립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을 예상해 필사적으로 선고를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아울러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를 범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목사를 안수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도 않은가”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단체에서 안수받은 목사들의 명예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짓 해명에 넘어가 단체 설립에 참여한 목사들도 이제 실체를 알았다면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모씨는 카이캄 감사에서 공금횡령이 적발돼 2016년 2월29일 목사 면직됐다. 카이캄은 같은 해 4월12일 관련 법규와 함께 이를 공고한 바 있다.

 

윤모씨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