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동서울노회, 종교의 자유 수호 위한 기도회 열어

  • 입력 2019.01.21 08:5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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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지나 17일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제1차 동서울노회 목사장로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동서울노회는 법원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도회에서 출애굽기 17장 8~16절을 본문으로 ‘기도의 손을 들라’ 제하의 말씀을 전한 권태진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는 기도만이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지금 교회의 형편들은 르비딤과 같은 상황에 와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와서 시작된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내려가 싸웠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기도이다. 이 기도회의 자리가 승리를 좌우하는 기도회”라며 “한국교회에 기도소리가 줄어들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싸우는 소리가 커진다. 기도 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지는 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장)가 ‘왜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며, “오정현 목사가 합동 교단의 목사 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했고, 또 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 지교회와 노회의 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은 ‘월권’이라 생각한다”며 “한국교회가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이사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사례로 한국교회와 목회자, 교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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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석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목사의 자격과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은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헌법과 행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 특별한 권한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를 본 교단의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본 교단 목사로 임직하였고, 2004년 1월 동서울노회의 주관으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5일 판결한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무효에 대한 판결은 본 교단의 법과 행정은 물론 장로교 500년의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의 행정 실무, 노회와 총회의 결의와 사실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동서울노회는 이번 기도회를 시작으로 기도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총회 차원으로 확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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