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을 민주적 절차로 본다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 발간

  • 입력 2019.01.21 16:00
  • 기자명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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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목사에서 김하나 목사로의 명성교회 세습이 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세간의 지탄을 받아온 가운데, 윤리와 도덕적 관점이 아닌 장로교의 민주적 절차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명성교회는 교단 법이 정해놓은 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황규학 박사는 최근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를 출간하고 “장로교의 문화를 외면한 채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접근해서 세습이라고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삼환 목사의 후임으로 김하나 목사를 선택한 교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미국 대법원 판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황 박사는 미국 장로교단의 헌법을 토대로 ‘단체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목했다. 교회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총회나 일반 언론이 재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

황 박사는 “개인의 자유는 양심이, 교회의 자유는 단체가 판단하는 것이다. 교회 스스로 판단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교회의 자유 안에서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백성의 권리보다 통치자의 권리가 중시되어왔다. 이제는 교단의 권리보다 성도 개개인의 권리가 중시되어야 한다. 장로교의 민주적 헌법 원리에 의해 교인들이 알아서 청빙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에는 세습방지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노회의 판단과 교단 헌법위원회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 등을 절차적으로 기록했다. 총회에서 총대들이 결정한 과정까지 모두 담았다”며 “이 기록을 보면 명성교회 사건이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지만 마치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명성교회 교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이러한 상황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로교는 단체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개인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노회나 총회의 법리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다. 언론에서는 마치 김삼환 목사 부자가 이를 모두 움직인 것처럼 보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된 허위사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교인들의 권리를 옹호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세습방지법의 기원과 입법과정 △교회의 자유와 명성교회 △교인의 권리와 명성교회 △헌법위원회의 해석 △102회 재판국 판결 △103회 총회 결의의 문제점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 △언론보도비평의 문제점 △명성교회건, 원피고부적격으로 재심은 불가능 등 9개의 챕터로 이뤄져 있다. 부록으로 교회법학자의 견해와 명성교회의 입장도 실었다.

이 책에 대해 ‘명성교회의 세습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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