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목사 직무집행정지 인용, 서울교회 사태 새 국면

  • 입력 2019.01.22 22:0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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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원들, 총회 헌법규정에 따라 이종윤 원로목사 대리당회장 청빙

서울강남노회, 박 목사 측이 신청한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 수락

팽팽한 대립 속 예배당 진입 시도와 저지로 양 측 갈등 계속돼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측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2096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며 상황이 반전됐다.

서울교회는 1998년 8월15일 당회에서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마련했다. 담임목회자와 장로는 각 6년 시무 후 1년 안식년을 가지되 담임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분할 활용할 수 있으며,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 시무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원은 안식년을 규정했던 공동의회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안식년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채무자(박노철 목사)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교회 당회원들은 지난 16일 임시당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결과 △당회가 주관하는 모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는 것에 협조해 줄 것 △예배인도권한이 없는 박노철 목사의 교회출입 금지 △당회 허락 없는 서울교회 이름의 예배나 집회 금지 △용역의 즉각적인 철수 △불법시설 원상회복 △위 사항들 위반 시 형사고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또 당회장 유고 상태에 대해, 통합총회 헌법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들의 합의 하에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했다. 통합총회 헌법 제10장 제67조는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정식 파송될 때까지,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 같은 결의가 담긴 통고문을 들고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박노철 목사 측 성도들에 의해 끝내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밀치기도 있었다고 현장을 취재한 매체들은 보도했다.

박노철 목사 측은 박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 후 즉시 서울교회 소속 노회인 서울강남노회에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줄 것을 청했고, 서울강남노회가 이를 수락했다. 이에 박 목사 측 성도들은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한 임시당회도, 이종윤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권한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이종윤 원로목사 측 성도들은 직무집행정지 상태의 박 목사가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없다는 점, 소속 시찰회 경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당회원에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박 목사 측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서울교회 당회원들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속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준비하면서 임시당회장이 정식 파송될 때까지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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