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증경총회장단회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이 인정한 목사”

  • 입력 2019.01.29 17: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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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증경총회장단회(회장 김삼봉 목사)가 1월21일 ‘전국교회에 알리는 말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먼저 “사랑의교회는 본 교단 동서울노회에 소속한 교회이고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이 인정한 목사”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3회 총회에서는 헌법 정치 제15장 13조 적용은 헌법대로 받기로 가결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를 충족하면 안수 없이 서약으로 목사 자격이 주어지고 노회 승인을 거쳐 위임식을 했으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보장된 나라다. 교단에서 합법적으로 목사로 인정한 자를 일제탄압에서도 한국전쟁 때에도 그리고 군사정권 하에서도 목사가 아니라고 부정한 일은 없었다”면서 “총회 산하 전국 교회들은 사랑의교회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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