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소송전 시작돼

  • 입력 2019.02.12 08:5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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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5대 대표회장에 선출된 전광훈 목사를 향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예장합동장신총회(총회장 홍계환 목사)는 지난 11일 전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및 선거 무효 소송을 시작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장 이영훈 목사와 일부 위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계환 총회장은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 한기총 선관위 이영훈 목사 앞으로 공식적으로 두 차례, 비공식적으로 한 차례 질의를 했으나 단 한 차례도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월29일 대표회장 선거 직전에 본 교단 총무 이광원 목사가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선거를 강행했다”면서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 위원장이 이처럼 했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총회장은 “31일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결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한기총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합동장신총회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보자격), 제9조(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와 이영훈 목사에 대해 각각 민사와 형사 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장신총회는 특히 “전광훈 목사는 전교조 비하 발언으로 8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관위원장 독단으로 범법자를 후보로 인정한 것은 월권이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다.

합동장신총회가 이영훈 목사에게 책임을 묻는 핵심은 “선관위원장 독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당시 선관위 한 관계자도 “위원장 혼자 관련 서류를 보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홍계환 총회장은 “전광훈 후보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대신교단 총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전광훈 후보가 다른 입후보자에 대해 비방한 문자 메시지를 전 총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했고, 교단 차원에서 공식 항의 공문을 제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면서 “대신교단 2019년 주소록을 제출하며 전광훈 목사가 대신총회 소속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선관위원장은 조사나 회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장신총회는 “선관위 업무를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맡아 진행해야 할 선거관리 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 관계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선거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사위가 만들어져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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