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개혁측 상대로 한 헌금 배임 재정신청 기각

  • 입력 2019.02.26 10:41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상대로 불기소 처분된 헌금 배임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지난 18일 결국 기각됐다.

본 사건은 김 목사측이 개혁측 윤준호 교수와 장학정 장로 등이 교회 헌금을 가로챘다며 이를 고소한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목사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정을 신청했고, 금번에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23형사부는 2월18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윤준호, 장학정 등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2018초재4818 재정신청’에 대해 김 목사측의 주문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기소로 처분한 검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개혁측 교인들의 사실 확인서, 교개협이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교인들에게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교개협의 행위가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개혁측 헌금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17일 김 목사측이 제기한 ‘2018카합20175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에서 헌금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김 목사측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개협이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을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기동 목사측은 교개협 소속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이번 재정신청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더 이상의 시비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