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낙태법 폐지가 만나면 도덕과 윤리 무너져”

  • 입력 2019.03.05 09:2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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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곧 이에 대한 위헌 여부가 판단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사회 각지에서는 낙태죄를 존치하려는 측과 폐지하려는 측이 서로의 논리를 펼치며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월14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75.4%가 낙태 처벌 규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는 ‘여성만 처벌한다’가 66.2%, ‘안전한 낙태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가 8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도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자기주장만을 강조한 것과, 생명경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4일 논평을 발표하고 “낙태는 생명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살인”이라면서 “생명 중시를 위해 ‘낙태죄’는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여성의 인권이나 건강도 지키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 법률을 위헌이라 하여 폐지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명경시’와 같은 사회적 부정현상들은 우리 모두가 떠안고 나가야 할 책임이 된다”면서 “낙태를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생명경시 현상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합법적으로 죽어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경외감을 갖도록 한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다. 생명이 잉태되면 그때부터는 생명여탈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요즘은 일선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섹스할 권리’까지 주장하는 시대”라며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도덕과 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피력했다.

언론회는 “현행 낙태죄의 존치를 통해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며, 도덕과 윤리가 사회의 근간을 지켜가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두렵고 어두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생명존중 정신을 지켜내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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