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투쟁해온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격퇴 맞아

  • 입력 2019.03.05 19:38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라는 초강수에 결국 백기 투항했다. 한유총은 뒤늦게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철회했으나 조 교육감은 “학부모와 원생들을 볼모삼는 반복적인 행태로 인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사유로 5일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주도한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들이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독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유총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반교육적 행동을 멈추고, 에듀파인 전면사용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아이들의 첫 학교로서 유치원이 입학보류, 휴원, 폐원 운운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펼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단적 입학연기 선언은 교육기관임을 포기하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받아온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을 더 이상 사적으로 유용하기 어렵게 되자 나온 주장”이라고 꼬집고, “앞으로도 사익추구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서 국가 세금의 유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듀파인 사용에 대해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도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유총의 ‘에듀파인 사용 요구 색깔론 매도’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강조했다.

에듀파인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국공립 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립학교들도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만 운영되는 자사고에서도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에듀파인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한 이후 학부모가 지불한 원비와 국가보조금을 사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여 재정비리로 인한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는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좋은교사운동은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자로서의 양심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