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 죄과 성립 안돼”

  • 입력 2014.10.11 17:49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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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이문장
 

이 목사 반대파, 이단성 문제 제기하며 사태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

이 목사 지지파,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와 교회 분열 중지할 것 촉구

 

김진홍 목사가 개척한 두레교회는 2011년 말 두레장학회 1기 장학생 출신인 이문장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듯 했으나, 이내 분란이 생겨 내홍을 겪어왔다.

사태는 김진홍 목사 및 김 목사가 세운 장로들이 이문장 목사와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김진홍 목사는 담임목사 이,취임식을 마친 다음날 곧바로 동두천 두레교회를 개척하며 독자 노선을 걷는 모습을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목사가 세운 장로들은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문장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은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대파 장로들은 교회 내에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이하 두바협)’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 목사를 노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문장 목사에 대해 ◈제직회에서의 불법 행위 ◈공동의회에서의 불법 행위 ◈당회 운영에서의 불법 행위 ◈시무장로 7년 임기제, 불법 시행 ◈타 교단출신 교역자, 불법 청빙 ◈전임전도사 불법 청빙 ◈부목사 부당해임 및 강제 사임 ◈당회원을 음해하고 전교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회원들의 명예 훼손 ◈전임 김진홍 목사의 명예 훼손 ◈불법으로 행정동 건축 강행 ◈교인들의 편 가르기와 세 불리기 ◈폭언 및 폭력사건에 대한 직무유기 등 12가지 죄과를 주장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문장 목사 반대 측의 12개 주장 중 7개 주장만 받아들여 조사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죄과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노회 재판국은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목사에게 “회개하고 새롭게 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평양노회 재판국이 이문장 목사에게 제기된 7가지 항목에 대해 결론 내린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판국은 “제직회 불법 진행 건은 이목사가 제직회원의 자격설명이 실수가 있었고 이흥남집사에게 경솔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나 불법적인 제직회 진행이 아니므로 죄과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회의 결의 없는 불법적 부교역자 청빙, 해임 주장은 피고의 당회 진행에 의사정족수문제, 투표방법의 문제, 당회의사록에 가결내용 누락, 회의록 채택을 차기 회의록에서 결정하는 등 미숙함이 인정되고 일부 부목사는 당회 결의 없이 해임한 사실은 인정되어 직권남용으로 판단되나 피해당사자(부목사)가 아니므로 고소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헌법상 시무장로 정년 만70세와 두레교회 정관의 시무장로 7년은 상충되나 권징 재판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김진홍 목사 명예훼손 건은 피해자가 명예 훼손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죄과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교회 일꾼을 임명하는데 당회 결의 없이 임명했다는 주장은 당회록에 결의 내용이 있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타 교단출신 교역자를 불법 청빙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교단 출신 부목사 중 청목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부목사와 독립교단 출신 부목사는 청빙할 수 없는데도 지금까지 불법적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되나 이문장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타 교단 부목사는 청목과정을 이수하거나 사임처리하고 독립교단 부목사는 사임 처리키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기에 약속한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행정관 불법건축 주장에 대해서는 “두레교회 건축의 제반사항을 건축위원회 위임을 당회가 결의하였고 단 당회 의결사항은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바 당회에 결의를 요청하거나 보고 당사자는 건축위원회가 해야 함으로 이문장 목사는 죄과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이문장 목사에게 제기된 의혹 중 한 가지 사항만 빼놓고 모두 죄과 및 고소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권징 재판 대상이 아니고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 그나마 한 가지 시정 권고를 받은 ‘타 교단 출신 교역자 불법 청빙의 건’은 이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을 약속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 노회재판국은 “법리적으로 대부분 고소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다툼의 책임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회피할 수 없는바 교회 앞에 충심으로 회개하고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목회자로 새롭게 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목사에게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문장 목사를 반대하는 두바협 측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두바협 회원은 “판결문을 보니 한국 교계의 현주소가 참으로 실망이다. 궁극적 결과는 이문장 목사가 교회 담임목사로 또 당회장으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언어로 책임을 피해가는 듯한 뜻으로 보여진다. 저런 문구와 판결을 한다는 것은 사회 법정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의 영적 분야에서 저리 한다는 것은 한심하고 실망스럽다”며 “저들의 안중에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사서 맡긴 양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마디로 실망과 경멸을 느낀다. 더 이상 기대 안하겠다”면서 노회 재판국을 강하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문장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목사는 “평양노회 재판국은 기소한 7개 항목에 대해 ‘이문장 목사는 죄과가 없다’고 선언했다”며 “노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했고,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두레교회 분란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아무런 잘못이나 비리도 없는 담임목사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조작해 내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16인 장로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일부 잘못된 장로와 목사들의 지속적인 음해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목사이며 교인으로써 사랑으로 감싸 안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 원했지만, 두레교회의 담임목사로써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실을 알리고,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회개하도록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두바협은 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총회에 상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두바협은 이문장 목사에 대해 이단성 문제를 제기해 사태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문장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두바협이 이 목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는데 노회 재판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지 못하자 이제 이단성 운운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려 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일마다 나와서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축도도 받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그만하길 바란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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