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2019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 입력 2019.03.14 15:46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한국교회법학회가 오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라는 대주제 아래 한국사회와 교회에 큰 관심사로 떠오른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 ‘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에 대해 저명한 법학 교수들이 발제를 이어간다.

기조발제는 원로법학자인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제1주제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은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 제2주제 ‘종교적 벙역거부와 기독교’는 음선필 홍익대 법대학장이 그동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 발표한다.

발제자들은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부터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잘 지켜지고 존중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인권과 종교다원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노골적인 반기독교 정책에 직면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도 과거에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회내부 분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내세워 교회내부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받는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사법부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대법원의 주요 교회들에 대한 판결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대책을 제시한다.

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주도하는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병역의 의무를 교인들이 수행해야할 신성한 의무로 가르치고 실천해온 기독교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비쳐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에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시한다.

이날 세미나는 정재곤 사무국장의 사회로 1부 개회예배를 드리며, 박종화 목사(원로이사, 경동교회원로)의 설교, 소강석 목사(이사장, 새에덴교회)의 격려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학회장, 중앙대)의 개인인사 순으로 진행한다.

3부 토론회 시간은 김일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 사회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정토론 후 자유토론, 강론 시간을 갖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