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3월말까지 제출해야

  • 입력 2019.03.27 17:35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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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들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 받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2018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3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저소득 종교인 신고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인 근로장려,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용이해진다.

3월 말까지 제출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가 4월부터 전산을 통해 분석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하게 되는데, 만약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3월 말까지 미리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종교인과세.kr과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유선전화 1600-98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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