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진정서 양식에 ‘트랜스젠더’ 만든다고?

  • 입력 2019.04.01 13:3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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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결정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목했다.

이어 “동성애 단체들이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진정서 양식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아직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 양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다”며 “다른 공공기관에는 ‘제3의 성’ 기입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도 그렇게 바뀌도록 권고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기공협은 “한국 교계 연합과 교단, 그리고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도록 하는 진정서 양식을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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