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말고 ‘부성책임제’ 만들자”

  • 입력 2019.03.30 16:1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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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으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가 결론 내려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낙태죄 위헌을 두고 찬반양론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낙태죄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3월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는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운동연합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선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함수연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 배인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이명진 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 역시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이 사안에 대해 최근에는 서로를 악이나 구태, 적폐로 규정하며 배척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 이 두 가지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먼저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함수연 회장은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출산 여부를 여성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라면 임신된 배아 또는 태아는 독립적 인간생명이 아니어야만 한다”며 “그러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을 바꾸는 것만이 낙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니다. 낙태가 불법인데도 낙태의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합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잘못되었다면 상황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상황을 그대로 두고 그 잘못된 상황에 맞춰 법을 바꾸려는 것은 잘못된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함 회장은 “우리는 모두 태아 출신이며, 낙태를 당하지 않은 덕택에 낙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태중의 아이는 아직 우리에게 들리는 주파수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함과 고통의 차원을 넘어선 생명의 위협상황에 처해진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길수 사무총장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발제에서 “낙태죄 논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성만이 낙태죄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국회는 낙태죄와 관련해 남성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이 낙태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여건보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남성 때문이다. 형법에 부성의 책임을 강화하게 위해 ‘낙태교사죄’를 신설하고, 친생부가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는 ‘부성 책임법’(가칭)을 만들 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병원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낙태 수술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조정 △생명주의에 입각한 성교육 실시 △미혼모를 위한 실질적 지원 등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발제 후에는 엄주희 부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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