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과세대상’ 취지 헌법소원 각하

  • 입력 2019.04.09 16:5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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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125명의 목회자들이 종교인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로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269),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9헌사203)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종교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행하여져야 기본권 침해와 헌법위반의 피해사례가 생기게 되고, 법에 의하면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할 뿐이고 실제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조항으로 직접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맡아 진행한 황우여 배보윤 변호사 측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행해지는 것인바, 종교인과세로 인하여 자칫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훼손되어 국가와 종교간 평화의 전통이 허물어져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정을 기대했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향후 종교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행해지고 그 과정에서 과세법령상의 문제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게 될 때 청구하는 경우 그 때 가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향후 종교인 과세부과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 특히 종교활동비에 관한 사례, 세무조사를 전제로 한 종교단체에 대한 사전 회무보고 요구를 비롯한 세무조사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그에 입각하여 종교인 과세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박종언 목사(예장합신 사회인권위원장)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드린 성도들의 헌금, 그 헌금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여 헌금의 용도와 정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속히 나오기를 바란다”며 “‘종교인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는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 또한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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