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목양교회 사태, 교단의 방관 속 괴로운 성도들

  • 입력 2019.04.25 09: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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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장기화되며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목양교회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성도들이 계단으로 밀려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당회장 전주남 목사는 “이들은 목양교회 성도가 아니”라며 주요 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매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남 목사는 2017년 임시당회장이던 서상국 목사로부터 김용하 장로가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보수합동’에 가입했으며, 타 교단으로 갔기에 교적부에서 제명 처리함으로 더 이상 목양교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용하 장로 등 일부 성도들은 “우리는 여전히 목양교회 성도”라며 “2017년 11월29일 한성노회 임원 및 증경노회장 연석회의에서 전주남 목사를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다시 파송한다는 결의를 하고 추후 임시노회를 열어 추인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교단 탈퇴 등의 안건을 결의한 2017년 12월 17일자 공동의회의 적법성과 2017년 12월 18일 불법 임시노회를 통해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추인된 전주남 목사의 적법성을 놓고 동부지방법원에서 김현용 목사와 전주남 목사 사이에 3건의 가처분소송이 진행되었고(2018카합10003, 2018카합10066, 2018카합10016), 2018년 5월 3일 동부지방법원에서 해당 가처분에 대해 ‘2017년 12월17일 공동의회는 하자로 무효이며 2017년 12월 18일자 임시노회에서 전주남이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문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되면 2017년 12월17일자 공동의회는 무효가 되기에 그날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모든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교회재산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교단을 탈퇴한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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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 목사가 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근거는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교인도 당회원도 아니라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목양교회는 교단을 탈퇴한 적이 없는 것이 되고, 김용하 장로를 비롯해 제명당한 성도들은 여전히 목양교회 성도라고 볼 수 있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전주남 목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최흥열, 맹수영 장로와 함께 2017년 12월20일 당회를 열어 나머지 5명의 장로를 당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한 것도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당회원 7명 가운데 2명만이 참여한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것.

또한 김용하 장로측은 “전주남 목사는 임시당회장이기에 총회헌법과 결의에 따라 지교회 당회에서 교인들을 치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5장로와 성도들을 교인 지위에서 박탈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목양교회 정관에서 교인의 입회와 퇴회는 오직 당회에서만 주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2017년 12월 17일 공동의회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정관상 교인지위를 상실했다는 전주남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면서 “대법원 판례에도 교단 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주남의 주장은 모순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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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주남 목사는 처음 교회 사태를 주도했다가 교회를 이탈해 새빛교회를 설립해 시무하고 있던 6명의 장로를 2018년 6월 24일자 공동의회를 통해 그해 7월 1일자로 목양교회 장로로 직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현재 당회원은 8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합동총회의 경우 장로는 6개월, 목사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있을 경우 지위를 박탈당한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교회를 이탈해 다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돌아올 경우 장로가 아닌 평신도가 된다는 것. 다시 장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표 절차를 거쳐 임직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남 목사는 2018년 3월19일 임시노회를 열어 조삼환, 곽학영, 이영기, 손순호 장로를 해벌했으나 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4월6일 한성노회의 노회장은 서상국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전 목사가 주도한 해벌은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전주남 목사는 2018년 6월 16일자 당회 (당회원 7명 : 맹수영, 곽학영, 조삼환, 최흥열, 김형진, 이영기)를 통해 적법하게 2018년 6월 24일자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고 새빛장로 6명을 포함한 새빛교회 성도들을 목양교회 교인(직분유지)으로 복귀 시키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하 장로 등 성도들은 “6월 16일자 당회는 당회원의 구성조차 불법이다. 맹수영과 최흥열 외에는 목양교회 장로가 아닌 새빛장로들이기 때문”이라면서 “새빛장로들이 목양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 해벌 뿐만이 아니라 교단 헌법상 당회에서 교인으로 인정을 받고 장로로 임직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목양교회의 적법한 당회원 장로들은 이들을 교인으로 복귀시키는데 찬성할 생각도 더군다나 장로로 복귀시킬 의향은 더더욱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로 등 성도들은 특히 “당회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6월 16일자 당회도 불법이고 불법한 당회를 통하여 소집된 6월 24일자 공동의회도 불법이므로 새빛교회 장로들 6명과 이외 새빛교회 권사, 집사, 성도들 또한 목양교회 교인자격을 전혀 얻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남은 목양교회 정관과 총회 헌법 그리고 법원의 결정문 또한 무시하며 김용하 외 4명의 목양교회 장로직을 불법으로 박탈하고 조삼환외 5명은 목양교회 장로로 둔갑시켜 불법당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목양교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장로 등 성도들은 새빛장로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동부지법2018카합10564)을 진행 중에 있다.

새빛장로 6명은 2018년 7월 1일자로 목양교회 장로로 복귀한 이후 전 담임목사였던 이광복 목사가 선교사에게 기증받은 땅을 다시 교회에 재 기증했던 홍천 두미리 땅을 1억1000만원에 매각하는 것에 동참했다. 이에 당회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동부지법에 제기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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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목양교회는 합동 교단 한성노회 소속으로서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은 2018년 2월 23일 임시노회를 통해 파송받은 김성경 목사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르고 있으며, 교회 계단과 식당 등에서 그간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었다.

양측은 누가 목양교회의 적법한 임시당회장인지에 대하여 동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2018년 11월 15일자 결정문을 통해 “김성경 또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내지 그에 준하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전주남이 목양교회의 독점·배타적인 관리권과 예배 인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 중이며 (고법2018라21446, 2018라21486), 목양교회 임시당회장과 한성노회장이 전주남 목사와 김성경 목사 둘 중에 누구인지에 대한 본안소송이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2019가합505604)

이러한 가운데 교회 분쟁을 지켜보던 젊은이들도 점차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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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김정아 청년은 “전주남 목사는 김현용목사와 대표자 지위를 놓고 다툰 대법원의 결과를 김성경 목사와 대표자 지위를 놓고 진행 중인 소송 결과로 둔갑시켜 목양교회 소송이 전부 끝났다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한성노회장이 누구인지 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중인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서 결정이 떨어졌다는 교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목양교회 당회의 결의도 얻지 않고 무단으로 목양교회를 한성노회 개최 장소로 4월 22일 이용했다. 한성노회장이 누구인지 법원에서 소송중임에도 이미 자신이 이겼다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노회원들에게 알리고 항의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또 “총회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목양교회 사태를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용하 장로는 “예배 장소를 놓고 성도들간의 고소가 발생하고 있으니 목양교회 수 십 군데의 예배 처소 중 한곳이라도 개방해주어 법적분쟁이 끝날 때까지 양측이 원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자고 전주남 목사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묵살 당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예배장소를 개방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편 전주남 목사는 “목양교회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완전하게 정리될 때까지 임시당회장으로 활동할 것을 성도들이 원해 수용키로 했다”면서 “법적인 부분만 정리되면 곧바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청빙위원회도 이미 구성해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신청한 상태에 있다”면서 “새롭게 청빙되는 분에게 법적인 부분을 넘겨주는 것은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성도들이 판단해 법적인 문제가 정리 될 때까지 하기를 원해서 수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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