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4월25일 오 목사측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임으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에서 위임목사와 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정현 목사는 근래 총신대학교의 편목과정을 다시 수료했으며,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 재위임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대법원은 금일(25일) 재상고한 위임결의무효 소송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2003년도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라며 “이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지난 3월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습니다”라며 “따라서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