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만 설거지 시키면 국가인권위에 신고하라고?

  • 입력 2019.05.06 19: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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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들을 향한 공교육에 있어 인권교육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동아출판사 중3 ‘사회2’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 중심에 있다.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의 이메일을 열어본다든지, 여자아이에게만 설거지를 시키면, 이를 인권 침해로 여겨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든지, 지역신문에 의견을 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이와 관련해 4월30일 논평을 발표하고 “부모를 신고하는 것이 인권이며 교육인가”라고 질타했다.

언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나친 인권교육을 강조하다보니 교과서에서마저 자신을 낳아 키워준 부모를 자녀가 국가기관에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며 “자녀가 부모를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서로 감시하는 체계가 있다면 그 가정은 과연 행복할까? 마치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 사회에서 벌어졌던 ‘5호 담당제’라는 제도를 연상케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은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바람직한 경험을 전수시키는 것일 터이다. 이런 교육을 시키라고 집필기준을 준 교육부와 이를 집필한 저자와 출판사는 뭔가? 진정 교육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불신하게 하고 부모에 의한 가정의 당연한 훈육까지도 불법으로 처벌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처럼 이런 교육을 시킨다면 ‘인격자’가 아니라 교육과 학대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가정의 근본적인 가치까지도 부정하게 하는 ‘괴물적 인격체’를 길러내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교육지향점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 사회적/가정적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오직 일방통행식이며 오만한 태도로써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렇게 가르치라’는 이 같은 교과서 내용은 역사적인 가족전통과 보편적인 사회 구성원 등의 인식에도 부합할 수 없는 것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절대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이처럼 가족 내의 심각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왜곡된 인권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내용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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