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의 마지막 퍼즐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확정’ 시급

  • 입력 2019.05.08 09: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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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5월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근로장려금’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정과 직장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와 금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종교인 과세에 있어 간과되고 있던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 과세기준일 법 제정이 되지 않으면 종교인소득과세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유일하게 퇴직금이 있는 특정종교만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뿐만아니라 5월 확정신고가 불가능함에 따라 대혼란을 초래하고 탈세자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가운데 ‘개인세’에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다. 여기서 종교인들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국내 7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퇴직금이 없는 실정이다. 기독교도 퇴직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종교인간 형평성 문제가 민감하게 부각되고 있다.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에 대한 법령 미비 문제는 사실 2015년 12월 종교인과세 입법이나 2017년 12월 시행령 보완 때 이뤄졌어야 할 문제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3월 ‘종교인과세협의체’ 회의에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기재부와 국세청, 7대종교가 매월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으나 종교인과세의 마지막 보완법인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확정은 매우 늦어진 상황이다.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을 확정하는 것은 언제부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되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과거 2002년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일시금 퇴직소득 과세 도입 당시 2002년 1월 이후에 납입한 것에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한 바 있다. 종교인 퇴직소득도 이 선례를 기준으로 도입한다면 과세기준일 이전으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

퇴직금은 형식상 매년 적립한 후에 퇴직 시 일시에 세금을 매긴 후 지급된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이전에 적립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이후 적립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세가 시작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2017년 12월31일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소득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2018년 1월1일 퇴직한 종교인은 하루 차이로 퇴직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소급적용해 납부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작된 2018년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퇴직금 적립분에 대해 과세를 시작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종교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납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이제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을 벗어나 제대로 납부하고 정당한 혜택을 받자는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의 마지막 보완법인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이 제정됨으로써 종교인 과세가 완전한 연착륙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종교인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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