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 예배방해에 검찰 공소 제기

  • 입력 2019.05.10 23:1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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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측 5인에 대해 예배방해 행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측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다수가 공모해 문을 잠그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사실상의 불법적 행위를 했다고 본 것.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4월25일 박OO, 최OO. 한OO 장OO, 김OO 등에 대해 ‘예배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특히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혐의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조직적으로 예배를 방해했다는 시각이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7일 성락교회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에 김기동 목사가 집례하던 신도림 세계선교센터에서의 예배를 거부하고, 당시 비어있던 신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발생한 사건이다. 김기동 목사측 박OO 등 피의자들이 개혁측의 예배가 예정되어 있던 신길 본당에 침입해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기전실을 장악해 전기까지 차단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3월 서울고법의 공소 제기 명령에 의한 것으로, 고법은 예배당을 선점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초기 검찰의 판단에 대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했다면 이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우리는 성도들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온전히 집중된 예배를 드리고자 신길 본당으로 온 것”이라며 “그런 개혁측의 평화적 예배마저 가로막으려는 행태에 법원이 엄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성락교회 사태는 굵직한 판결들이 예정되어 있어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부존재 확인과 100억원대 재정비리(여송빌딩, 목회비)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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