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국가의 통일된 업무…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다”

  • 입력 2019.05.17 17:3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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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인권조례’나 ‘시민(인권)교육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합법적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혀용하고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법체계를 위해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는 한계와 그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가능하나 국가사무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된다든지, 이에 관한 경비나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인권에 관한 것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통일된 업무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다루는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국가의 독립적 기구”라면서 “각 지자체별로 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가 사무에 대한 월권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의미가 있고 좋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명백한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는데도 이를 제정하고 주민들에게 강요하거나 학생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며 “근거 없는 ‘위임 사무’로 지자체들이 주민들을 현혹하고 이를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이며, 지자체의 월권이며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이제부터라도 각 지자체들은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대로 된 법령에 근거할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긴 것이라면 즉시 폐기하거나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를 계속 이어간다면 사회적 혼란이 가속될 것이며, 자칫하면 반국가적 행위까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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