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 목사 정년 3년 연장하는 헌장 및 정관개정 부결

  • 입력 2019.05.22 14:4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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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총대 권한박탈 문제 불거졌으나 복권시키며 무사히 개회

문정민 신임총회장 “헌장 준수하여 상식이 통하는 교단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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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가 20~22일까지 성결대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성결교회 선교 113 연차대회 및 제9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원 조각을 완료했다.

그간 무탈하게 은혜로 총회를 진행해온 예성총회는 올해 개회 전부터 총회장 후보 문정민 목사(직전 부총회장) 자격 박탈 및 일부 총회대의원의 권한 박탈 문제가 불거져 총회가 개회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격론 끝에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던 이들의 대의원 자격을 복권시키고, 문정민 목사의 총회장 후보 자격 또한 회복시키며 무사히 개회해 안건을 심의했다.

첫날 밤 12시를 넘기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총대들은 지난 97회기 헌장개정 벽두 처리안을 우선 다뤘다.

헌장개정안 및 정관개정안 특별법위원회 상정안에는 △제96-2-1가 제53조 목사 3항 10호 라목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성범죄 사실이 없는 이’ 신설 △제96-2-1가 제53조 목사 3항 11호 가, 나, 다, 라목 군종장교 관련 신설 △제96-2-2마 제53조 목사 9항 1호 목사의 시무정년 70세에서 지교회의 요청이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당회 혹은 직원회 결의를 거쳐 지방회에 보고, 당회장권과 지방회 정회원권만 인정) △산하기관 정관 개정안의 의결 및 시행을 실행위원회로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상정안을 위해 특별법위원회(위원장 나세웅 목사)는 3차례에 걸쳐 전체 회의를 진행했으며, 2번의 소위원회와 2번의 공청회를 열어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나갔다. 총회 전 성결신문을 통해 전체 사안을 공개한 바 있지만 결국 총회대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최종 부결됐다.

이어진 임원선거를 통해 총회장 문정민 목사, 부총회장 김윤석 목사 이광진 장로, 서기 신현파 목사, 부서기 신전호 목사, 회의록서기 목영두 목사, 회계 김원철 장로, 부회계 이광섭 장로 등 신임원들이 98회 총회를 이끌어가게됐다.

신임 문정민 총회장은 “지난 97회 총회에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부총회장으로 지금까지 헌장에서 정한 직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왔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총회장에 취임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고 인사했다.

문 총회장은 부총회장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헌장과 정관을 철저히 준수하며 상식이 통하는 교단 되게 할 것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정한 인사를 통해 교단을 은혜롭고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 △총회 부서와 산하 기관 임원을 지방회마다 한 명씩으로 제한할 것 △교단의 사회적 봉사활동과 홍보 강화할 것 △목회자와 선교사의 기초생활을 수립하여 은퇴 이후 삶의 근심을 덜어낼 것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 총회장은 “다섯 가지 공약을 잘 실천하여 미래를 향해 건강하고 힘 있게 성장하는 교단이 되도록 하겠다. 교단 안의 다양한 의견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서로 분열시키는 문제로 논쟁하지 않고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떤 짐도 감당하고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성총회는 교단 100년의 역사를 기록한 <한국성결교회 백년사>를 출간해 총대들에게 배포했다. 편찬은 성결교회 100주년을 맞이했던 2007년 <예성 비전 2020 프로젝트> 10대 사업 중 하나였다. 대표 집필자를 맡았던 성결대 정상운 교수는 그동안 <성결교회와 역사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을 총 망라하여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입장에서 성결교회의 백년사를 집필했다.

한편 예성총회는 실행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임원회가 결의해 상정한 산하기관 이사, 감사를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통과시켰다. 임원회가 추진한 NAP 독소조항 반대서명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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