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김기동 목사 이견없는 명백한 사임”

  • 입력 2019.05.22 15: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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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 항소심이 5월22일 열린 가운데 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취소를 요구한 김기동 목사측의 요구를 단순히 기각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 1심 판결문에 더해 기각 이유를 대폭 추가하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먼저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지난 2013년 1월 3일 시무예배와 1월 6일 주일예배에서의 김기동 목사의 사임 발표에 대해 “이견이 없는 명확한 사임”임을 분명히 했다.

김 목사측은 그간 감독 사임이 아닌 공동목회로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가 2013년 1월 3일과 6일 예배에서 표시한 의사는 명확하다”면서 “교회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아들인 김성현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며, 다른 뜻을 가진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욱이 재판부가 명시한 2013년 1월 6일 사무처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표자 김기동이 대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나아가 연로한 관계로 대표 사임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이의 후임자를 김성현 목사를 추천해 교인들에게 물은 바, 교인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사무처리소위원회는 후임 대표자의 선임됨을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대표자 김성현, 위 선출된 대표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기동 목사측은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기동, 김성현을 포함한 위원들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된 점 등을 들어 김 목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신길동 본당을 주축으로 전국 예배당을 뒤덮고 있는 수천여 성도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 뿐 아니라, 김기동 목사를 중심에 두고, 개혁측을 분열로 내몰았던 김 목사측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15일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개혁측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이에 반발한 김 목사측이 항소했고, 결국 또다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혁측은 크게 환영하며 교회 정상화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간 사건이라 평가했다.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은퇴를 부정하고, 공동목회를 했다는 김기동 목사측의 집단 거짓말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면서 “‘승리의 영감’ 운운하며 교인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김기동은 하늘의 철퇴를 맞은 것으로 그 부끄러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31일에는 김기동 목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다투는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김기동 목사의 부산 여송빌딩 40억원, 목회비 69억 등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및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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