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측, 산창교회와 조희완 목사에 공식 유감 표명

  • 입력 2019.05.22 17:4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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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이어오던 산창교회와 CBS측이 고등법원에서 합의조정에 임했다.

애초 CBS는 조희완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입장만을 반영해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당시 백석총회와 경남노회는 이 보도를 근거로 조 목사를 즉각 제명했다.

이에 조 목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국현)는 ‘2018가합103694 기사삭제 등 청구’ 사건에 있어 원고 조희완 목사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CBS측에 기사와 동영상을 삭제하고, 관련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기사와 동영상 삭제와 삭제 요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1건당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보도 제한한 내용을 재차 보도할 경우에는 위반횟수 1회당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이례적인 강력한 강제조항과 함께 조희완 목사의 명예훼손과 피해사실을 인정해 피고들이 공동하여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CBS측은 5000만원을 공탁하며 즉각 항소했으나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결국 법원의 합의조정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수명법관 판사 이정훈)는 5월14일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와 재단법인 씨비에스(대표이사 김근상),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대표이사 하근찬) 및 CBS 기자들과 ‘기사삭제 등 청구 소송(2018나 2069258)에 대해 합의조정했다.

합의조정 성립에 따라 CBS측은 지난 17일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와 성도들에게 공식 유감 공문을 발송했다.

CBS는 공문을 통해 “당사는 2018년 3월경 조희완목사께서 담임목사로 계셨던 (구)경성교회 신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성추행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의 진술에 치중하다 적절하지 않은 보도를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목사님의 명예 등에 큰 손상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라며 “당사는 조희완 목사님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사과했다.

CBS는 조정합의에 따라 당시 조 목사를 제명 처리한 경남노회(당시 노회장 엄용식 목사)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유감을 표명했다.

양측의 조정합의에 따라 조희완 목사와 CBS의 소송은 일단락됐으나, 문제는 교단 및 노회와의 정리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와 경남노회(노회장 박운규 목사)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노회에서 지교회 목사를 제명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당시 총회와 노회는 사실 확인 없이 제명했다. 특히 경남노회에서 막대한 힘을 가진 증경총회장 이종승 목사는 “TV에 나왔으니 사실”이라는 말로 조 목사의 제명을 밀어부쳤다.

경남노회의 한 관계자는 “당시 당사자인 조희완 목사에게 단 한 번도 소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한 상황이어서 총회와 노회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경남노회 전 임원이었던 목사는 “노회 정치부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해 노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한 것”이라며 “교단법이 사회법에 송사를 하면 치리하게 되어 있다. 총회의 지시에 따라 절차를 거쳐 했기에 재심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부 관계자는 “정치부를 거치지 않고 노회 임원회에서 처리했고, 추후 정기노회를 통해 정치부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고 했다. 백석대신 헌법에 따르면 치리를 위해서는 정치부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뒤 노회 재판국으로 넘겨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제기되자 추후 정기노회서 뒤늦게 처리했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총회와 노회는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목회자를 제명했고, 또한 그 사유가 허위임이 밝혀진 만큼 절대적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산창교회 당회는 “고등법원에서 CBS측이 사과를 하고 조정성립이 됐지만 경남노회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상관없는 척 하고 있다. 조희완 목사님 제명을 주도한 이들과 노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도 받아낼 방침”이라면서 “노회에 제명할 것을 결의한 유충국 당시 총회장과 임원진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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