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과 세금의 기준 잡아줄 교회정관, 우리교회는 있을까

  • 입력 2019.05.23 00:0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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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가 오는 28일 신촌성결교회 성봉채플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공동체로서 규범이 필요하다. 더 이상 상위기관은 노회와 총회의 법에만 기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더욱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한다. 가장 대표적인 독립교회 연합회인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는 교회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교회 정관을 필수적으로 제정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 정관이 중요한 까닭은 먼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해 국가 법원의 소송에 이르게 됐을 경우 정관은 분쟁 해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관이 없을 경우 민법이 교회에 바로 적용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정관이 있는 교회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충돌하는 경우,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관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 정관이 중요한 두 번째 까닭은 종교인과세의 시행에 따라 과세 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의 구분,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다.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온 (사)한국교회법학회는 각 교회의 정관 제정이나 개정에 참고가 될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교단마다 정관이 다르고, 교회의 규모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기에 교단과 교회의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해 표준정관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구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관심있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교회법학회(1600-983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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