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 기숙사에 새벽예배 강제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

  • 입력 2019.05.27 11: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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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무소불위의 ‘인권’권력으로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짓밟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이라는 차원을 넘어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기숙사 새벽예배 규정을 바꾸라는 어이가 없는 권고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신학대학의 한 기숙사 학생이 ‘새벽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시 기숙사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자 국가인권위가 반응한 것이다.

신학대의 기숙사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기 위한 교역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신학교 학부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입실하여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신학대학의 기숙사는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신학생 때부터 새벽예배를 통한 경건의 훈련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측에서는 기숙사 입실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새벽예배 드리는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다른 학생들에게 시험이자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예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숙사가 아닌 하숙이나 자취 등 다른 형태의 거주를 택할 자유가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숙사에 들어가 새벽예배 서약서까지 작성한 뒤 인권위에 진정을 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5월24일 논평을 발표하고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 학생은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고 본인이 서명하고 기숙사에 입실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학교는 신학대라는 특수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곳으로 인지하고 갔을 것이 아닌가”라며 “인권위가 기숙사의 규정을 바꾸라고 신학대학에 압력을 넣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우리는 인권이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개념이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괴상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듯하다. 신학대학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헌법 20조)와 교육의 자유(헌법 31조)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또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며 “신학대 기숙사에서의 새벽예배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를 고치라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파하려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언론회는 한국교회가 미리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먼저 “각 신학대학은 비기독교인을 학생으로 받을 때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대학은 학생 본인들이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므로,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신학대학들이 학교 운영에만 신경을 써서 교역과정이 아닌 학과를 증설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비기독교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학과가 이번처럼 빌미를 준 것이다.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지목했다.

이어 “각 교단에서는 산하 신학교에 대해 종합대학이 되는 것만 지켜보지 말고, 경건하고 실력있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참다운 선지학교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대책을 신속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지나친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한 학생의 진정을 듣는 척하며 결국 한국 교회 전체를 허물려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국가 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는 궤계가 엿보인다면 한국교회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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