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의 신천지 비판 보도는 정당”

  • 입력 2014.05.02 08:0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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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CBS의 보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4월24일 이단 집단인 신천지예수교회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서 신천지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신천지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학업포기와 가출, 폭력, 자살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신천지 집단은 퇴출돼야 한다”는 CBS의 보도 내용이 정당한 비판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인신공격이 될 소지는 있으나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CBS의 신천지 관련 보도가 신천지측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첫째 신천지가 이단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라는 것, 또 이에 대한 CBS의 신천지 척결운동이 정당한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CBS는 이단 신천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전개해 “신천지는 반사회적 범죄 집단이므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방송해 왔다.
 
이에 대해 신천지측은 CBS를 상대로 5건의 기사와 다큐프로그램 1건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신천지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신천지측은 이번 소송 외에도 CBS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 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 처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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