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목사면직 취소해달라는 것 아니다”

  • 입력 2014.10.20 14:4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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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사태가 대법원에 이르러 세상법정이 목사의 자격을 논할 처지에 놓이자 통합총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황형택 목사에 대한 판결을 교단에 맡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측은 “황형택 목사는 목사면직이 억울하니 취소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개교회의 분쟁 중에 총회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총회 목사안수 무효 재판, 그리고 전후 속사정을 모르는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까지 끌어들여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 강북제일교회 4000여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충격”이라며 “명분이 없는 다른 총회교단 단체까지 이용하여 사실 확인도 안 된 그릇된 정보로 탄원을 내게 하는 것은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 목사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탄원서로 번진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포장된 외양이 사실을 가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통합교단은 강북제일교회 사태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이미 행해진 조치들을 하나님 말씀 아래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정하게 처리하고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목사측은 “온누리교회에서 2년 동안 전임사역을 했다고 인정하여 하용조 목사가 목사안수 청원을 했고, 노회는 이것을 인정해서 안수를 주었다. 온누리교회 당회는 당시 황형택 목사를 전임전도사 자격으로 미국에 파송하였고, 파송된 교회에 적을 두고 대학원 과정을 등록하여 졸업한 것이 사실임에도 재판국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절차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한 것”이라며 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교단 창설 후 근 100년 가까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전임전도사 사역기간 문제를 단 한 번의 주의 촉구도 없이 특정 개인에 대하여만 무리한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 말씀과 사회정의에 반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동일한 소송의 남발은 물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개별 교회는 물론 한국 기독교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재판이었다”고 부정했다.

아울러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 목사 장로 임직무효 판결은 성삼위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교회의 신성을 훼손하고 혼란에 빠뜨린 재판이었다”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황 목사측은 이번 제99회기 총회의 결의도 불편부당한 결의였다고 주장했다.

“제99회기 총회 마지막 날에 총대(재적 1501명)들이 거의 자리를 뜬 폐회 1시간여 앞둔 저녁 6시경 불과 과반수도 안 되는 4~500여명이 남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헌의되고 결의된 것”이라며 “총대들은 영문도 모르고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형택 목사측 Y 장로는 “저희 강북제일교회 당회원 일동과 모든 성도들은 현 사태 발발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과 사실이 여하하든 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 된 교회인 강북제일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노회 총회에 거듭 드리건대 강북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선한 일에 저희 당회원과 수 천여 성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혜량하시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황 목사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통합총회 탈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오직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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