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치집단화에 반발한 비대위 조직

  • 입력 2019.05.27 13:0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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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임원회에서 터져나온데 이어 한기총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원 및 회원 교단장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창수 엄정묵 박중선 정학채 목사)는 5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대표회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먼저 “작금에 일어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망언과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한기총이 1200만 성도와 온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야욕과 정치세력화를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몇몇 인사들과 함께 기독당을 창당하고, 이 유명무실한 정치집단과 한기총을 MOU를 맺어 기독당의 하급 기관인양 한기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기총을 전국 253개의 지역연합회를 갖춘 기독당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면서 “전광훈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몇몇 인사들은 한기총을 극단적인 정치집단으로 만들고 있다. 한기총을 와해시키려는 불순한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산하라는 신청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 한기총이 해체직전의 존폐 기로에 서게 된 총체적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는 정치행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기부금을 끌어오면 30%를 주겠다’고 임원회에서 공공연히 말했다”며 “편협적인 정치이념으로 한기총을 폐쇄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그 위상을 실추시키고, 1200만 한국교회 성도를 우롱한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한기총 회원과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의 모든 운영을 오직 기독당과 내년 4월 총선에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서 참여와 활동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며 “이에 불응한 임원 및 위원장은 자격정지를 한다고 겁박을 하며 오직 자신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한기총을 이용했다”고 힐난했다.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는 국회에 빨갱이가 200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는가. 전광훈 목사는 반드시 어느 국회의원이 빨갱이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전광훈 목사 개인의 주장이지 한기총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광훈 목사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만 애국자고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만 성령을 받는가? 공인으로서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혐오적인 발언과 극단적인 막말을 하여 한기총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폐악을 끼치는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불법적인 긴급임원회 △비정상적인 대신교단의 가입 절차 △정관을 위반하고 정관에도 없는 불법 명예대표회장 임명 △한기총 총회대의원 가입 절차를 위반한 지역연합회의 총대권 남발 △상임위원장 25% 이상 청교도영성훈련원 관련 인사 임명 등을 제시하며 “정관을 위반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4개월 동안 폭언과 독선을 일삼으며 독단적으로 한기총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는 “한기총 창립 이후 최악의 비상사태로 보고 뜻있는 한기총 임원 및 회원교단장들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상적인 전광훈 목사가 퇴진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모든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원 및 회원 교단장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에는 김창수 목사(전 한기총 대표권한대행) 엄정묵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예장개혁혁신총회장) 박중선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예장합동진리총회장) 정학채목사(한기총 공동회장, 예장개혁증경총회장) 배진구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한반도복음화총재) 김명중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합동예장총회장) 정일량 목사(한기총 공동부회장, 웨신총회장) 김의웅 목사(예장합동총회장) 김병근 목사(예장고려개혁총회장) 박은총 목사(예장총신총회장) 성경모 목사(한기총 공동부회장) 김영완 목사(한기총 공동부회장) 김인기 목사(한기총 공동부회장)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한기총 회원 중 일부가 음주 행위로 인해 음주관련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한기총에 와서 전광훈 목사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고 치부하며 “철저히 조사한 후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에 한기총을 혼란케 했던 역대 주범들이 뒤에서 또 다시 한기총을 혼란케 하는 범죄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하여 이러한 일을 진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형 민사상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표회장 탄핵 기자회견을 한 아래 명단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임원 및 위원장직 직책에서 오늘부로 해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비대위의 기자회견에 대응해 발표한 입장조차 위법적인 내용임이 밝혀지면서 도끼로 발등을 찍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다.

전 목사는 ‘오늘부로 해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은 별도의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한기총 정관 제6조 2항에 의하면 ‘당연직 총회대의원은 별도의 임원회 결의가 있어야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회원교단(단체)이 행정보류 등의 조치가 되었을 경우 행정보류된 회원(단체)에 소속된 당연직 총회대의원(임원)의 경우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 혹은 유지하거나 임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는 이처럼 법 따위는 필요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뱉고 행동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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