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법적 실체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정관 있어야

  • 입력 2019.05.29 08: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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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납세의 법적 기준이 되어줄 교회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주최하고 한국교회교단장회의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등이 협력한 가운데 지난 5월28일 신촌성결교회에서 ‘교단, 교회 초청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인사말을 전한 이정익 목사는 “한국교회가 법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이를 예견하고 그간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여 뒷받침하던 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발벗고 나서셨다. 서헌제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에 휘말리고 나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다”며 “이젠 당면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제해서 마련한 자리다.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는 예장통합과 합동, 합동개혁, 고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대표적인 교단들의 모범정관과 분당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등 교회정관을 참조해 ‘한국교회 표준정관(안)’을 제시했다.

교회정관은 지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규범으로서 교회가 법적 실체(비법인 사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교회 분쟁이 총회재판국을 넘어 국가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교회정관은 교단헌법보다 우선하는 해결기준이 된다. 이 경우 교회에 정관이 없으면 국가법인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바로 교회에 적용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교회정관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교단헌법과 국가 법원의 판결례와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극심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는 반드시 바람직한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종교인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 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를 구분하고 고유번호증의 발급 등을 위해 정관 제정은 필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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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교수는 “각 교회들이 교회정관을 잘 준비해두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회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교회법학회에서는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제시함으로써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표준정관은 각 교단에서 제정한 모범정관과 주요 교회의 정관을 참조하여 최대한 공통요소를 추출해 마련됐다.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 모델로 하여 중간 정도 규모의 교회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교회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갖췄으며, 특히 많은 교회분쟁의 대상이 되는 교회재산과 재정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담임목사 해임권, 교인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 등 다양한 사례에 있어 법원의 판결례에서 그 효력이 검증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는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참가자들간 의견 제시와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 교수의 표준정관 제시에 이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오늘날 많은 경우, 교회들의 분쟁에 있어 정관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교인의 자격과 교역자의 임면, 교회의 운영과 재산권 등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단 헌법이 없는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경우 교회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반드시 교회정관을 제정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법을 모르는 교회들을 위해 모범정관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는 종교인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정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정관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대는 지났다. 교회정관이 없는 교회는 신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에 정관을 보유했더라도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과세와 비과세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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