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독교계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을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했다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했다는 등의 적절한 상고 주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인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즉 기독교계의 상고 이유가 심리를 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연세대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해 기독교계 이사 파송을 4인에서 2인으로 제한하자 설립이념을 훼손했다며 기독교계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연세대 대책위는 재판부가 이사회 결의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설립 정신 훼손과 관련한 핵심 내용에 대한 판단은 유탈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