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 목사, 항소심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지위 뒤집혀

  • 입력 2019.06.10 21:1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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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던 전주남 목사가 항소심에서 정 반대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김성경 목사가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라2144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원은 서상국 목사측과 전주남 목사측의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한 적법성을 규명했다.

전주남 목사(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면서 “임시노회는 당시 소집권자인 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집공고에 노회 직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임시노회를 소집한 이상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임시노회 회의록 작성의 위법 여부에 대해 “임시노회 회의록에 날인된 한성노회 직인의 인영이 합동총회에 등록된 직인의 인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소명 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임시노회에서 한성노회 직인, 계인, 노회장인, 서기의 인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직인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위 임시노회에 하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 “2018.2.8.자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노회 결의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전주남 목사(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전주남 목사가 김성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라21486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은 기각돼 김성경 목사의 목양교회 예배 인도권이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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