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부천예배당 폭력사태 당사자들 벌금 총액 1140여만원

  • 입력 2019.06.12 14: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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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성락교회 부천예배당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5월31일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번호 ‘2018고정781 폭력행위(공동재물손괴)’ ‘재물손괴’ 등 사건에 있어 오OO 목사 등 총 12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OO, 강OO 등은 벌금 각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10인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기동 목사측 인원들로 알려졌으며, 합산한 총 벌금액은 1140여만원에 이른다.

해당 사건은 2018년 2월6일 밤 성락교회 부천예배당 리모델링 공사 중에 피고인들이 교회에 난입하여 일방적으로 부순 사건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각종 사진 및 CCTV 영상을 증거로 그 죄를 판단했다.

부천 예배당은 총 5개층으로 이뤄진 단독 건물로, 성락교회 내분 이후 김기동 목사측과 개혁측으로 나뉘었다. 당시 개혁측이 4층을, 나머지층을 김기동 목사측에서 사용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4층으로 전체 250~300여명의 부천 예배당 교인 중 70%를 차지하는 개혁측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다. 이에 부천 개혁측에서는 교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층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김기동 목사측 교인들이 난입해 안에서 출입문을 모두 잠가버리고 공사 중인 교회를 파손했다.

성도들이 찍은 영상에 의하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들의 행패는 계속 됐으며,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회 파손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혁측이 설치한 CCTV를 떼어내고, CCTV 본체를 가져갔으며, 리모델링 건축물을 훼손하는 등 개혁측 성도들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공동재물손괴에 있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칸막이를 잡아당기거나 각목을 걷어차는 등 실행행위를 한 이상 공동재물손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 및 권한에 따라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총유물의 관리방법이었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위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기동 목사측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 등 12일 상대로 ‘특수건조물 침입’과 ‘예배방해’, ‘특수재물손괴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대조를 보였다.

검찰은 △이들의 입장 자체로 예배가 방해 됐다고 볼 수 없으며, 소란행위로 인해 예배진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손괴의 객체인 ‘의자’가 놓여있는 강단에는 접근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뚜렷한 범죄의 목적을 공유했다고 단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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