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비준으로 노동권 보장하라”

  • 입력 2019.06.13 09:08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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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6년째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조항’으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8회 국제가사노동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정내 돌봄을 제공하는 가사도우미,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등 경력단절여성과 노인의 일자리, 불안정 노동 등 이슈가 중첩된 일자리 영역인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비공식 노동자다.

이들 대부분이 50세 이상 준고령층 여성으로 여성, 노인 일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30~60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구조와 가족형태, 생활형태 변화에 따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이라는 특징으로 인력공급이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조직운영 단체인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이듬해인 2012년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해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2010년부터 본격화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노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2017년 서형수․이정미 의원의 발의와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로 현실화되는 듯했으나 국회 무관심과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은 여성가족부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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