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식 목사 허위기사로 ‘명예훼손·모욕’한 기자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2019.06.19 16:4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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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종교와진리 오○옥 기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월24일 ‘2018노37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사건에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기사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정 반대의 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중 ‘19. 취재일기’ 항목에 피해자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 및 예배에서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옆의 형상과 같이 페이지 상단과 좌측에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을 게재하고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전씨,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은 사실은 피고인 교회의 전도사이던 최○○ 집사가 스스로 교회를 차린 후 어린 학생 신도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행을 가한 사진이고(피고인은 취재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문구 중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이하 부분이 위 최○○ 집사의 사건을 언급한 것이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평균적 주의력을 가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및 혹은 어린 학생을 구타한 것이며, 위 사진은 그로 인한 상해 사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위 문구를 기재하는 외에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에 대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르렀다”고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기술했다.

이어 모욕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진주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허위 기사로 인해 전태식 목사님과 교회가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기사로 교회와 전 목사님을 괴롭히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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