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주남 목사에 “한성노회 노회장 직무 집행해선 안돼”

  • 입력 2019.06.24 20: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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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가처분 인용에 의해 예장합동 한성노회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직을 직무정지 당한 전주남 목사가 한성노회 노회장의 직무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2018카합 20614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전주남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위 명칭이 포함된 노회의 직인 또는 노회장의 직인을 제작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0만원씩을 채권자(김성경 목사)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지하는 노회원들이 이 사건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서상국은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한성노회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고, 대표자가 아닌 추평호가 개최한 이 사건 별도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문 1,2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전주남 목사는 한성노회 노회장의 직무는 물론 한성노회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간접강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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