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판례에 맞춘 한국교회 표준정관 배포된다

  • 입력 2019.07.05 15:2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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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표준정관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7월9일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이 배포될 예정이며, 제1장 총직, 제2장 교인, 제3장 직원, 제4장 기관, 제5장 재산과 재정 등 각 장별로 음선필 교수(홍익대)와 명재진 교수(충남대),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표준정관은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하여 초교파적으로 구성하되,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 모델로 중형교회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물론 많은 교회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재산과 재정에 관한 부분도 종교인과세에 맞게 상세하게 정해졌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그동안 교회법학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정관에 관한 자문과 상담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하여 표준정관 초안을 마련하고 목사, 장로, 법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표준정관위원회에서 많은 검토회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과 교회, 기독교 언론을 초청한 공개 자문회의에서 표준정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여기에서 높은 관심을 확인하게 된 것이 큰 힘이 됐다”며 “내부적으로는 학회 원로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학회 이사회 결의로 표준정관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은 표준정관에 대한 간략한 주해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회정관 각 조항에 관련된 법원의 수많은 판결례와 교단재판국의 결정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판결을 바탕으로 각 조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객관적인 해석을 담고 있어, 표준정관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표준정관 주석서 또는 주해서에 가깝다.

서 교수는 “‘한국교회표준정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항 별로 해설을 붙인 매뉴얼을 마련했다”면서 “이 매뉴얼에는 정관 각조항의 의미와 배경과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는 표준정관 매뉴얼이 배포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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