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배임 횡령 기소된 김기동 목사 징역 3년형 받아

  • 입력 2019.07.12 16:1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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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이 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목회비 60억원, 부산 여송빌딩 40억원 등 총 100억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12일 최종 선고공판에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검사가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은 동일시 할 수 없다.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지목하고 “범행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렸으며, 목회비에 대해서도 판공비라고 했다가 상여비라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40억원대의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 역시 ‘배임’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기다리며 김기동 목사를 향한 법의 심판을 고대했던 성락교회 개혁측은 환영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는 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희년을 맞이해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즈음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독재, 세습, 재정 비리, 개인 우상화 등 일탈을 넘어선 모든 죄악의 종합판을 보여준 김기동 목사의 첫 번째 범죄가 이제야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를 부인하는 모습에서 부끄러움은 오직 우리 교회의 몫, 우리 교인들의 몫으로 남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측은 “우리는 비참함과 참담함에 머무르지 않겠다. 과거를 청산하고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김기동 목사 일가의 범죄를 끝까지 적발 하겠다”면서 “우리 성락교회는 가장 참담하고 비통한 오늘을 가장 은혜롭게 희망찬 새 출발의 날로 삼겠다. 다시 한 번 성락교회 개혁측을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김기동 목사측은 “김기동 목사는 교회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헌신해왔다”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례와 법리에도 맞지 않은 부당한 판결로서, 이에 대해 즉시 항소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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