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 정체성 방해한다면 한국교회와 함께 싸워야”

  • 입력 2019.07.23 22:30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이하 장신대)가 학교 예배 시간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옷을 입고 참석하고, 예배 후 예배당 안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며 사진을 촬영한 4명의 학생에게 내린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동성애를 명확히 죄악으로 규정한 성경을 신학대 학생들이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학교의 징계는 신학교의 설립 취지와 존립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장신대는 ‘동성애자 반대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학생들에게 각각 정학과 근신, 사회봉사, 엄중경고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크게 우려하며 학교는 적법하게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23일 논평했다.

언론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장신대는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며, 동성애를 사실상 지지하는 학생들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교단 역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런 점들은 참작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동은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이며,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예배가 상당한 침해를 당한 것”이라면서 “그러함에도 법원은 ‘절차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편을 들어줬다. 이는 기독교의 ‘성경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신대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 교단은 이미 2017년 9월 제102차 총회에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할 수 없고, 이를 가르치고 옹호하는 교직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 터”라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총회의 결의와 신학대학의 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결국 기독교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는 학교를 향해 “학교는 총회가 결의한 동성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천명했는데, 과연 이를 제 때에 잘 지켰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신학교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양성하는 역할이 있다. 이것을 국가나 권력에서 방해한다면 한국교회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신학교는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에덴동산에 나타난 사탄의 교묘한 전술전략을 간파해야 한다”며 “포용이니 사랑이니 혐오금지니 하는 면피적 언어유희에 갇히지 말고, 성경법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신학교와 교단과 학생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선지학원을 굳건히 지키며, 그 명예가 세워져 나가기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