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은 제3의 성도 인정하는 것,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 폐지하라”

  • 입력 2019.08.05 14:3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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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난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폐지 요구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경기도민들과 시민단체, 기독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의원들과 접촉하며 그 이유를 설득했으나, 경기도의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버렸다.

이 조례는 제2조(정의)에서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8조(공동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1항에는 ‘공공기관이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양성’과 ‘성’이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는 양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해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은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를 신속히 폐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우리는 양성평등에 대한 것은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성은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을 포함한다”며 “그 중에는 성이 유동적이라서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젠더 플로이드, 남자인 동시에 여자인 바이 젠더도 포함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결국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의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되므로,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언론회는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 중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 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에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 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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