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대법원이 지난 9일 징역 16년형을 확정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업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재록 목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이 목사측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며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봤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1년이 더 늘어난 징역 16년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면서 위와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목사측의 거듭된 상고에 원심을 확정하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