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교회 정관, 교인총회를 거친 합법적 정관인가”

  • 입력 2019.08.20 14:4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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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건강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발간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지난 19~20일 양일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심화세미나를 마련했다.

한국교회표준정관을 발간한 이후 지난 7월 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가 표준정관을 실제적으로 제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틀간의 심화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심화세미나에서 ‘한국교회표준정관이란?’을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한 서헌제 교수는 교단 헌법과는 별개로 교회 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외면하고 있어서 부득이 학자들이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제까지의 한국교회는 시살 담임목사의 말씀의 은혜와 카리스마로 질서가 잘 유지됐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교회가 커지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가면 재판부에서는 가장 먼저 정관을 요구한다. 교단의 헌법은 2차적인 것이고, 교회 정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교회의 정관을 만들 때는 성경과 민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준이 될만한 정관을 정하다 보니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단, 100~500명 상당의 중형규모의 교회를 모델로 만들었다. 교회별 필요에 따라 추가해도 되고, 빼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단 헌법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교회 정관도 중요하다. 각 교단별로 제작한 모범정관들을 참고했지만 교단 헌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어서 안타까웠다”며 “교회 재산 및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부분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정작 빠져있어서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히 서 교수는 “교회 분쟁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두 가지다. 교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교회 건물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다툼과, 누가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가를 다투는 분쟁이다. 이 외에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누구 명의로 등기할 것인지, 분열됐을 때 재산 처리 방법 등 사례별로 정리했다”며 “교단 헌법에서는 말하지 않는 내용들에 있어 한국교회표준정관이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헌제 교수를 비롯해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 원장), 정재곤 박사(법학박사), 송기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 대표)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각 장마다 조항별로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매 강좌마다 질의응답을 가져 모든 참가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만족도를 높였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세미나는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고,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틀동안 계속되는 전문적인 강좌이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만 한국교회 정관을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표준정관 매뉴얼 발간 이후 실제로 정관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 관계자들도 여럿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 교회 장로는 “교회에 이미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총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이라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서헌제 교수는 “다시 제정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교인총회를 열어서 다시 제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고, 제정 일자도 기록해야 한다”며 “이를 교인총회 의장의 이름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 정관에는 가급적 원칙들만 정해놓아야 한다. 정관을 바꾸려면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관에는 꼭 필요한 조항만 넣고, 위임사항을 삽입하여 당회에서 정하는 시행세칙에 의해 세부 사항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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